티스토리 뷰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판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길 바라는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투자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100원짜리 주식 10개를 빌리고 팔아서 천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빌렸던 주식이 1주당 70원으로 떨어질 때 10주를 사면 700원이 되는데 그때 10주를 사서 증권사에 갚으면 300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300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했지만 만약 반대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매도가 활발해지면 너도나도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떨어지는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에 6개월간에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활발하다 못해 뜨거운 감자가 될만큼 과열된 주식 시장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풀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매도 금지를 한번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구조라서 비중이 0.1%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과열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이지만 공매도가 나오면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댓글